IR 공지
신주발행 주주공고(유상증자 주주배정)-기재정정
신주발행 공고 – 기재정정
정정공고 (2021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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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대상 서류 : 신주발행 주주공고(유상증자 주주배정)
2. 정정대상 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8월 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구주주청약일 |
청약일정변경 |
2021년 9월23일 |
2021년 9월27일 |
실권주청약일 |
청약일정변경 |
2021년9월24일 |
2021년9월28일 |
주금납입일 |
청약일정변경 |
2021년 9월28일 |
2021년 10월5일 |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일정변경 |
2021년 10월8일 |
2021년 10월15일 |
환불예정일 |
청약일정변경 |
2021년 9월28일 |
2021년 9월30일 |
청약인쇄물 관련 안내 |
내용추가 |
- |
관련내용추가 및 첨부파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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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스템 주주 여러분께,
주주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항상 ㈜티스템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을 주시는 주주님들께 서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티스템은 인체의약품 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동물용의약품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래성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시는 수많은 기존 주주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1년 8월 9일 ㈜티스템 이사회 통하여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 주주배정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신주의 발행 개요 및 일정 요약
1) 증자 방식 : 유상증자 주주배정
2)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66,660주
3)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15,000원
4)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원
5) 모집 총액 : 999,900,000원
6) 신주 배정 기준일 : 2021년 8월 24일
7) 주식 청약일 및 청약 증거금 납입일 :
① 구주주 청약일
: 2021년 9월 27일 ~ 2021년 9월 27일(16:00까지)
② 실권주 청약일 : 2021년 9월 28일 ~ 2021년 9월 29일(16:00까지)
8) 주금 납입일 : 2021년 10월 5일
※ 청약 증거금은 신주청약금의 100%가 되어야 하고, 주금으로 대체됩니다.
9) 주권 교부 예정일 : 2021년 10월 15일
※ 청약 증거금으로 주금납입이 완료 되었으므로, 별도의 납입은 불필요합니다.
(1) 본 주주배정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당사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상장회사의 시가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모집가액 산출 방식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결의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주의 발행 방법 안내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66,66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15,000원
3) 신주의 배정방법
① 2021년 8월 24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대상(자기주식, 단수주 및 자사주펀드 편입주식은 제외)
소유주식 1주당 0.01292537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② 단, 청약 기일내에 청약치 않을 때에는 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해당주(실권주)에 대하여는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됩니다.
③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단수주 처리등) 및 정하여진 사항을 중대하여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표이사에 포괄적인
업무처리를 위임합니다.
4)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① 청약 증거금은 신주청약금의 100%가 되어야 하고, 주금으로 대체됩니다. 청약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② 청약 증거금으로 주금납입이 완료 되었으므로, 별도의 납입은 불필요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수표입금 불가하며, 환불 계좌는 반드시 은행계좌로만 신청 바랍니다.
5) 청약방법
① 청약권유인쇄물 수령(또는 수령거부표시) 및 청약권유인쇄물의 주요내용 설명 확인 후 청약
② 전자 주주(개별증권회사에 ㈜티스템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신 주주)분께서는 개별 위탁증권사에 문의하여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실물 주주(실물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증권회사에 ㈜티스템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주주) 께서는 수령한 주식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청약일에 청약 취급처(8번항)에서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시 주민등록증 및 신주배정통지서, 주식청약서 지참)
6) 주식 청약일 및 청약 증거금 납입일 :
① 구주주 청약일 : 2021년 9월 27일 ~ 2021년 9월 27일(16:00까지)
② 실권주 청약일 : 2021년 9월 28일 ~ 2021년 9월 29일(16:00까지)
7) 주금납입일 :2021년 10월 5일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납입일 익일부터 발생합니다)
8) 청약취급처 :
① 주식회사 티스템 본사
② 주주 개별 위탁 증권회사
9)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창원공단금융센터지점
10)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21년 10월 15일
11) 신주권 교부장소
① 명부주주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② 실질주주 : 위탁 증권회사 계좌로 자동 입고
12) 신주발행 결의일 : 2021년 8월 9일
13) 명의개서대행회사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4) 기타 사항
① 명부주주이면서 실질주주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배정한 후 추가되는
신주배정은 명부주주 쪽에 배정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일정 및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실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청약권유인쇄물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 투자자 및 동법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감독기관 방침에 따라 청약전 청약권유인쇄물 등을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단, 청약시 청약권유인쇄물 등을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청약권유인쇄물 등의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교부방법 : 주식회사 티스템 홈페이지 (www.t-stem.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통한 전자문서의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 배정 기준일 : 2021년 8월 24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1년 8월 25일 ~ 2021년 8월 27일
2021년 8월 9일
주식회사 티스템
대표이사 김영실 (직인생략)